부동산 취득세 알아보기, 신고 방법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거래할 때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총 정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얼마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세금에 관해서도 알아보고 취득세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알아보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집을 사거나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혹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취득세
취득세(取得稅)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4년 부동산 세금안내 책자이니 필요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고, 등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셨다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받으셨다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취득세 얼마?
취득세는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1 주택자
구분 | 취득세(+농촌+지방) |
6억원 이하/ 85㎡이하 | 1.1% |
6억원 이하/ 85㎡초과 | 1.3% |
6억초과~9억이하/ 85㎡이하 | 1.43%~3.3% |
6억초과~9억이하/ 85㎡초과 | 1.63%~3.5% |
9억 초과/ 85㎡이하 | 3.3% |
9억 초과/ 85㎡초과 | 3.5% |
원시취득(신축), 상속 | 3.16% |
무상취득(증여) | 4% |
1 주택자의 경우 취급한 부동산의 주택 가격이 5억 원이라면 취득세는 5억x1.1%=5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세율은 3.16% 아닌, 0.8%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는 법인, 2 주택 이상 보유부터 세금이 늘어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수 | 비조정지역 취득세(+농촌+지방) | 조정지역 취득세 (+농촌+지방) |
1주택 | 1~3% | 1~3% |
2주택 | 1~3% | 9% |
3주택 | 9% | 13.4% |
4주택~법인 | 13.4% | 13.4% |
취득세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알아보기
취득세 감면 대상과 일시적 2주택에 관해서는 내용이 많아서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취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신고서
- 취득사실 입증서류 사본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등)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 분양받은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 잔금납부 영수증
- 법인일 경우 : 계정별 원장, 부동산 사용계획서
신고 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법무사를 통해 세금을 내신다면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니 편하지만, 본인이 셀프로 하실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체크하셔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 부동산취득세 담당) 방문하셔서 신고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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